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이재명 지사가 배우자인 김혜경씨와 관련해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했다"며 "'혜경궁김씨' 트윗이 부인 것이라면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 근데 모른다고 줄기차게 이야기를 해온 것이 바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혜경궁김씨가 이 당시 후보 부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면 아마 경선에서 이 후보는 떨어졌을 것"이라며 "설령 됐다하더라도 본선에서 엄청난 표심이 이동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경찰 발표가 사실이라고 전제하면 이 지사의 거짓말은 명백하다"며 "이 지사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에 대해 별도의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