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열린 전원회의에서 지난 2000년 4월1일 3개 PCS 사업자들(KTF, LG텔레콤, 구 한솔PCS가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담합해 인하폭을 정한 행위에 대해 총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00년 초 정치권, 시민단체의 이동전화 요금인하 요구에 따라 정통부는 이동전화 요금인하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자 PCS 사업자들은 같은 해 2월부터 계속 모임을 가지면서 인하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대응방안을 서로 논의했다. 2000년 3월2일 SKT의 표준요금 인하폭이 최종 확정되자, 같은해 3월8일 정통부는 PCS 사업자들에게 7%대 인하폭의 표준요금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PCS 사업자들이 공동 대응해 인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같은해 3월20일 정통부는 다시 각 사별로 5%대 인하폭의 표준요금안을 권고했지만 각 업체들은 3월24일 각 사별로 3%대 인하폭의 표준요금안에 합의했다. 이후 정통부와 PCS 3사 간에 인하수준에 대한 협의가 계속됐으나, 사업자들은 합의안대로 약관변경신고를 하였고, 같은해 4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셀룰러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표준요금 인하율은 12~13%였던 데 반해, PCS 사업자들의 인하율은 3%대에 그쳤다. 업체들의 합의대상은 가장 가입자가 많고 모든 요금제의 기본이 되는 표준요금 ‘기본료’ 및 ‘일반통화료’였으며, 합의안 그대로 시행됐다. 공정위는 △요금인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이 건 인하 추진의 계기가 됐고 △정통부가 주도한 요금인하 과정에서 사업자간 합의가 유발된 점, △당시 PCS 사업자들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사업 초기단계였던 점, △PCS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50% 미만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원래 과징금액에서 70%를 경감하는 수준에서 과징금 부과규모 등 조치수준을 결정했다. 공정위가 이동통신사 간 요금 관련 담합을 적발한 것은 ‘무제한 정액요금제 폐지 담합 건’이후 이번이 두 번째로,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에도 인하율은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으며, 이동전화시장에서의 경쟁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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