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 소비자정보가 도용되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보다 쉽게 도용사실을 확인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지침은 법령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일반사항과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권고사항으로 나눠 규정했다. 일반사항으로 규정된 지침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비자정보의 도용여부 확인을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휴대폰 인증 등 최소한 2가지 이상의 본인 확인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시하고 그 중 한 가지를 소비자가 선택하면 된다. 과거 사업자가 주민등록등본을 팩스로 요구하는 등의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 소비자가 도용여부 확인을 위해 거래기록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관련 기록을 거래일시, 목적물, 거래금액, 거래상대방, 결제업자 등으로 예시했다. 도용으로 인해 소비자정보가 변조된 경우에는 즉시 ID, 비밀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도용피해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폐해를 회복하도록 했고, 사업자는 소비자 정보가 도용되어 적립금, 아이템 등이 변경된 경우 요청일 후 3영업일 이내에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사항으로 규정했다. 김성환 전자거래팀장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정보가 도용되어 피해가 발생해도 자신의 정보가 도용된 사실을 확인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지나치게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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