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위, 사전 모니터링 강화 · 서비스 질적 경쟁 유도
통신위원회는 SKT, KTF, LGT와 KT-PCS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총 73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T는 426억 원, KTF 120억 원, LGT 150억 원, KT 36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통신위 조사결과 이동통신 4사는 평균 11만 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사업자별로는 SKT가 13만 원으로 제일 높고, LGT가 12만 3,000원, KTF는 11만 원, KT는 8만 8,000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통신위원회는 번호이동을 통한 신규 가입자 유치과정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위반행위를 주도한 SKT에 50%를 가중하고, 위반행위에 동조한 LGT에 대해서도 20%를 가중한 반면, KTF와 KT는 위반행위를 주도·유도한 점이 없어 가중하지 않았다. 아울러 기기변경가입자에 대한 과징금은 불법 보조금 수준이 낮고,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급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통4사 모두 20%씩 감경했다. 또한 전반적인 불법 보조금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 과징금에서 20%를 감경했다. 이는 3월27일부터 이동전화 단말기에 대한 합법 보조금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이용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다. 통신위원회는 5월초 연휴에 편승하여 이동통신사가 과도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전에 불법 보조금 지급을 자제할 것을 경고한 바 있으나, 그 이후 실제 과도한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가 발생해 5월12일부터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통신위는 3월27일부터 장기 가입자의 후생 제고를 위해 시행된 합법 보조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불법 보조금으로 얻은 매출액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4월17일 통신위원회 의결로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 이번 심결에는 새로운 과징금 산정기준이 처음으로 적용되었으며, 새로운 과징금 산정기준은 과거 전체 가입자가 아닌 단말기 보조금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신규 및 기변 가입자로부터 얻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변경했다. 또한 위반보조금 수준, 위반행위의 지속여부, 위반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위법 행위와의 직접 연계성을 한층 강화한 것이 큰 특징이다. 앞으로 통신위원회는 통신시장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업체 자율적 규제준수를 유도하고, 사전조정에도 불구하고 불법 보조금 경쟁을 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는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함으로써 업체간 서비스의 질적 경쟁을 통해 공정 경쟁환경을 조성해나가는 한편 소비자의 공평한 이익을 지켜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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