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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부정행위 땐 3년간 국가R&D 참여 못한다
  • 조중석
  • 등록 2006-06-07 0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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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부, ‘연구 윤리ㆍ진실성 확보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이나 연구소 등의 연구자가 부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3년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과학기술부는 황우석 전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을 계기로 ‘연구 윤리ㆍ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 공청회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를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공로배분 △부정행위 조사 방해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연구기관이 필요할 경우 자체규정 내에 연구 부정행위 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1차적인 검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기관이 지도록 했으며, 조사는 예비조사-본조사-판정의 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본조사 단계에서의 진실성 검증기구는 최소 7인 이상의 위원회 형태를 원칙으로 하며 전문가 50%, 외부인 20% 이상을 포함하도록 했다.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사업 중단 및 연구비 회수 △향후 3년 이내 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해당 연구기관에 연구 부정행위 관련자 징계 요구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연구기관이 진실성 검증 관련 자체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운영을 소홀히 할 경우 기관평가 및 간접비 산정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소 등 연구수행기관과 이를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는 정부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 등이다. 과기부는 구체적인 적용대상 기관으로 30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연평균 100억 원 이상 정부연구비를 수탁한 27개 대학 등 모두 57개 기관이라고 밝혔다. 연구부정 행위 중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이며, 변조는 연구재료, 과정 등을 조작해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등을 승인이나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로 정의됐다. 또 부당한 공로배분은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명예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대학원생, 박사 후 연수생의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며, 기타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도 연구부정 행위의 유형 속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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