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이동통신 3사 폐지 담합 적발…17억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 6월 이동통신 3사가 담합해 음성통화 무제한 정액요금제 및 무제한 커플요금제를 폐지한 행위에 대해 총 17억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KTF에 대해서는 6억6,000만 원, 가담 정도가 약하고 시장점유율이 낮은 LG텔레콤에게는 4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이동통신사 대표이사는 2004년 6월 24일 정통부 장관과 KT를 포함한 통신 4사 CEO모임에서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이동전화시장 건전화를 위한 합의(일명 클린마케팅 합의)’를 한 직후 별도로 모여 무제한 요금제 폐지를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의에 따라 실무진들이 6월 말 구체적 폐지방안을 협의해 KTF는 2004년 7월31일까지였던 무제한 정액요금제 신규가입을 7월5일에 중단했고, 무제한 커플요금제도 신규가입도 7월20일부로 중단했다. LG텔레콤도 종료 예정 기간인 2004년 7월31일까지만 무제한 정액요금제 가입신청을 받았고 이후 요금제를 연장하지 않았다. SK텔레콤 역시 2004년 1월 정통부에 무제한 정액 및 커플요금제를 인가 신청해 놓고서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았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무제한 요금제가 요금할인 효과만 있을 뿐 결국 사업자에게 손해가 될 뿐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합의가 가능했다. 번호이동제 도입은 시간 차이를 두고 도입되어 2004년 1월1일 번호이동제가 시작되며 SK텔레콤 고객만이 번호이동을 할 수 있었다. KTF와 LG텔레콤은 SKT 고객 중 통화량이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액만 내면 누구와도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무제한 정액요금제를 도입했다. 이에 앞서 KTF는 2003년 8월에 TF가 일정액만 내면 커플 간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무제한 커플요금제도 출시한 바 있다. KTF와 LG텔레콤의 무제한 정액 요금제 실시 이후 SKT는 월 10만 원 이상 가입자 수가 3분의 1이 줄어든 반면, KTF와 LGT는 현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SK텔레콤 역시 가입자를 타사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2004년 1월15일 정액 요금제 인가신청을 냈으나 담합을 합의한 이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았다. 한철수 카르텔조사단장은 “무제한 요금 폐지와 관련 정통부의 행정지도는 없었고 클린마케팅 합의 내용 어디에도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면서 “이들 3개 업체는 회사 여건상 자발적으로 요금제도를 폐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정위는 각종 자료를 통해 충분한 합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미 조사를 마친 음성통화요금 담합 건에 대해서도 6월중 전원회의에 상정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인가사업자인 SKT는 사전에 당정협의에 따라 요금을 독자적으로 인하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신고만으로도 자유롭게 요금제도를 결정할수 있는 KTF와 LGT에 대해서는 담합 혐의가 포착돼 제재가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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