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상적 업무과정을 KTF에서 '저지 · 지원' 등 과장 표현"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당 의원이 입수한 KTF 내부문건에 언급된 KTF 관련 9개 사건에 대해 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조사해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KTF 문건을 인용한 “공정위 조치 7건 저지”란 제목의 18일 조선일보 보도내용은 공정위가 마치 KTF 등의 로비를 받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건 7건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다”면서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또 “공정위가 처음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22건을 고치라고 했지만 실제 최종적으로 개정된 것은 4건에 그쳤다”라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27개의 약관조항을 검토하여 10개 조항을 시정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정위 김병배 시장감시본부장은 “기사에 언급된 9개 사건 중 직권인지 및 서면신고 등 4건은 ‘공정거래위원회운영 및 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에 따라 사건 착수 보고를 거쳐 처리됐다”며 “이중 단말기 할부판매약정서상 불공정약관, 부당한 광고행위(법위반 사실 신문공표명령 병과) 등 2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부당지원행위, 3개 이동통신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2건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불공정약관에 대해서는 약관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부당광고에 대해서는 과징금보다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건 해결 노력 등으로 과징금 부과없이 단순 시정명령에 그쳤다”는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르거나 오인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인터넷 질의 또는 신고 4건에 대해서는 “이중 차별적 기기변경 정책, 신규가입자 차별정책 등 2건은 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것을 요청했지만, 추가자료 제출이 없었고 법위반 가능성도 낮아 조사를 종료했고, 두가티/폭스바겐 프로모션, (주)WAS대리점 가개통요금 등 2건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동통신분야의 멤버십카드 서비스 서면실태조사는 “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사항이 없어 종료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소명과정에서 신고인 뿐 아니라 피조사인의 소명권까지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피조사인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피조사인이 공정위 사무실을 방문해 설명하는 기회도 적극 제공하는 한편 현장조사 시에도 담합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조사인에게 사전에 방문조사 사실을 알려줘 방어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게 하는 등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할 때 이같은 정상적인 업무과정을 KTF 측에서 ‘사건 해결 노력 및 저지’ 등으로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직권인지, 신고, 인터넷 질의 중 실제로 사건화되어 시정조치(경고포함)되는 비율은 05년의 경우 6.7%에 불과하다”며 “신고나 질의가 접수됐다고 해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터넷 질의나 전화 또는 방문상담은 신고인이 익명인 경우가 많고 대부분 단순질의이거나 의견개진에 불과해 원칙적으로 이를 정식신고로 보지 않고, 구체적 사항을 적시하여 정식신고하거나 질의 또는 상담내용만으로도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조사를 통해 사건화하고 있다는 업무 원칙도 소개했다. KTF 문건 중 “공정위 출장시 동행 및 지원 등”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할 때 조사받는 업체 직원들이 조사실과 사무용품, 관련자료 등을 지원해 준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현재 공정위 감사담당관실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공정위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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