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IRB 보고 요건도 무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9일 황우석 교수팀의 난자 취득 의혹 등 생명윤리 문제와 관련, "현재까지 얻은 자료로도 잠재적인 문제점이 다수 노출됐다"고 밝혔다.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1차 간담회 이후 여러 기관에 자료를 요청해 윤리 문제 규명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진행했다. 심의위는 이날 2차 간담회를 갖고 "2005년 이전 연구에서는 난자 제공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는 증거가 잘 보이지 않고, 올해 연구에서도 일부 불충분하다"며 "서울대 수의대 기관 윤리심의위원회(IRB)에서 승인한 동의서 양식이 쓰이지 않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또 확보한 자료를 통해 "2005년 연구에 쓰인 난자의 수는 서울대 조사위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서 이야기됐 듯 논문에 제시된 숫자를 훨씬 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IRB의 정기적인 보고 요건을 황 교수팀이 무시했으며, 연구 대상 확대에 대해 충분한 윤리적 검토 없이 승인이 이뤄지는 등 IRB의 통제가 불충분하거나 잘 먹혀들어가지 않았음을 보이는 정황이 여럿 보인다"고 덧붙였다. 심의위는 연구원의 난자 제공이 자발적이었는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후에 판단키로 했다. 심의위는 아울러 "생명윤리법 시행 시기를 가리지 않고 윤리적 문제를 가능한 한 원칙적 입장에서 지적해서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의위는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 진위 여부 등을 가린 후 앞으로 한 두 차례 간담회를 다시 열어 최종보고서 내용을 조율할 예정이다. 다음번 간담회는 내년 1월 13일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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