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발신자번호표시(CID) 요금과 관련, 현재 직접 규제할 수는 없으나 추후 관련 고시 개정 등을 통해 기본서비스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통부 감사에서 진대제 장관은 “현재 약관상 CID 서비스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인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라며 “정부가 규제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CID를 기본서비스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정통부는 이미 CID 서비스 요금의 기본서비스 편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으나 현 제도상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기본요금과 통화료 등 기본서비스에 대해서는 정통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부가서비스의 경우 신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통부는 현행 제도하에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방침을 결정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원활치 않을 경우 관련 고시 개정 등을 통해 CID 서비스를 기본서비스에 포함해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CID 요금의 무료화를 주장하고 있고 정통부에서도 입장을 표명한 만큼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통부는 문자메시지(SMS)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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