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 불법감청 막게…복제단말기 탐지 기능 강화
정보통신부는 최근 국가정보원의 휴대전화 불법감청 발표와 관련,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전화 안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현행 CDMA 시스템 암호방식을 변경하고 불법감청의 수단이 되는 복제단말기 근절 차원에서 인증서비스, 사용자 의무 고발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진대제 정통부장관은 16일 “국가 정보기관에 의한 예외적 감청을 제외하고는 이동전화에 대해 불법감청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통부는 내년 말까지 개인별 통화를 암호화해 복제가 불가능한 새로운 디지털음성암호화부호를 도입, 현행 CDMA 시스템 암호방식을 변경키로 했다. 이는 2003년말 상용화된 WCDMA와 유사한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복제단말기에 의한 제한적 엿듣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키 위해 착신단말기가 정상적인 단말기인지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비스를 도입하고, 불법 복제된 단말기를 탐지하는 시스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발된 불법 복제 단말기 사용자를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한편, 불법 복제 단말기 유통 관련자를 고발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중에서 유통되는 도청장비를 근절시키기 위해 경찰청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고, 휴대용 도청탐지장비를 전가하는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진 장관은 “국가 정보기관에 의한 불법감청을 기준으로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이동전화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가기관 외에 불법감청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을 강조했다. 진 장관은 “국정원이 개발한 감청장비는 유선중계구간 중 교환기 접속회선 일부에 연결됐을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교환기 접속회선은 외부인은 물론 통신회사 내부 직원 출입도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므로 국가 정보기관을 제외하고 이 구간에서 불법 감청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무선구간의 불법 감청 가능성에 대해서도 진 장관은 △감청장비 개발 난이도가 상용기지국보다 높다는 점 △감청장비 개발에 필요한 핵심부품, 전문인력, 재원조달의 어려움 △관세청 감시와 엄한 처벌로 인해 해외 도입이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그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합법 감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범죄수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는 이동전화 감청이 허용돼야 하지만 국민 사생활도 충분히 보호돼야 하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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