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동 주민자치위원회 ‘행복실천 사랑의 빵 나눔’사업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대송동 주민자치 위원회(위원장 윤이분)는 3월 12일 오후 2시 관내 취약 가정 30세대를 방문하여 빵을 전달하는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을 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사랑의 바이러스’ 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은 (사)대한...

충북 괴산군이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최근 수산자원이 회복되면서 지역주민과 외지인들이 투망 등을 이용해 유어질서를 위반하는 불법어업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산란기를 맞이한 뱀장어의 자원 증강과 미성숙 개체 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를 뱀장어 포획금지 기간(단, 댐·호소는 제외)으로 정하고 어로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또한 이 기간에 뱀장어를 포획하는 자에게는 내수면 어업법 제25조의 벌칙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백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내수면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을 대비해 이달부터 내달 말까지를 불법어로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불법어업 감시단을 운영한다.
군은 특별단속기간에 유해물, 전류(배터리), 독극물 등을 사용하는 유해어업행위와 투망, 그물, 동력보트, 잠수용 장비(산소통 포함), 작살 등을 이용해 내수면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어로행위는 늦은 밤 짧은 시간 내 대량으로 포획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이뤄져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주민들께서도 하천지역 등에서 불법어업행위를 목격할 경우 가까운 행정기관(주간 ☏830-3243, 야간 ☏830-3222)이나 경찰서로 즉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