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기준을 무시하고 자신의 친인척 등을 채용한 혐의로 부산항 시설관리센터 전·현직 임직원 7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24일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센터 본부장 A씨(59)와 전 경영지원실장 B씨(57)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공모해 지난해 8월께 진행된 센터의 안전분야 직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담당자들이 응급구조사 자격증 미소지로 서류전형에서 불합격자로 처리한 부산항만공사에 근무하는 후배(실장급)의 딸과 센터 내 팀장급 직원의 인척에 대해 임의로 서류합격자로 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체 필기시험 과정을 거치지 않아 채용담당자가 지원자들의 응시자격 요건이나 경력, 자격증 소지 등을 고려해 1차 서류전형 합격자로 뽑아도 상급자들이 그 결과를 뒤집거나 면접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무자격자를 채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혐의 사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서류전형과 면접심사 절차를 강화할 것과 부정채용 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자체 채용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부정채용 사례와 대상자들의 명단을 통보해 재발방지를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