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포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

제천시는 내달 13일까지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계량기에 대한 정확도 유지를 통해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검사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로 법정계량기 사용 여부, 사용오차 초과 여부, 변조 여부 등을 검사하게 된다.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지 않거나 금년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은 저울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한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시민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상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 상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검사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제천시청 경제과(043 -641-664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