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동 주민자치위원회 ‘행복실천 사랑의 빵 나눔’사업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대송동 주민자치 위원회(위원장 윤이분)는 3월 12일 오후 2시 관내 취약 가정 30세대를 방문하여 빵을 전달하는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을 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사랑의 바이러스’ 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은 (사)대한...

제천시는 내달 13일까지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계량기에 대한 정확도 유지를 통해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검사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로 법정계량기 사용 여부, 사용오차 초과 여부, 변조 여부 등을 검사하게 된다.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지 않거나 금년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은 저울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한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시민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상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 상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검사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제천시청 경제과(043 -641-664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