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포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

증평군보건소(소장 김동희)는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예방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 정착을 위해 추진된다.
금연지도원과 공무원 등 3인 1조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은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중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전면 금연 시행의 정착을 위한 지도 점검을 비롯해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법정 금연구역 의무화 정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지속적인 공중이용시설 점검과 간접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홍보를 통해 주민 모두가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실내 금연 및 시설 금연표지 부착 등 법규를 준수해 금연분위기 확산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군에는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60개소 및 음식점 등 총 1178개의 시설이 금연규제 공중이용시설로 지정돼 있다.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