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핵심기술의 매각·이전시에는 의무적으로 정부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조치가 강화되고, 방화벽 설치 등 기업의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첨단산업 기술유출 방지에 관한 법률(가칭)'이 제정돼 각종 법률에 산재한 관련규정이 정비되고 기술유출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제가 구축된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는 '첨단산업기술유출방지위원회'를 구성, 기본 및 시행계획심의·의결과 함께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정부는 특히 기술보안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표준지침'을 제정하고, 기술유출자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 주요 기술 유출 신고자에 대해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국공립 연구소·대학연구소 및 기업이 국가보안인증을 획득하는 경우 우대하고, 사전보안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연구개발인력에 대해 일정기간 전직 및 경업(競業) 금지 등을 포함한 보안준수 서약서를 작성토록하고, 연구 결과물의 회수를 유도하는 등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아울러 기술유출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기술정보 관리 프로세스 구축 컨설팅비용 및 기술유출 방화벽 설치비용 등을 지원키로 했다. 경영컨설팅 지원의 경우 최고 1000만원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60%까지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산업보안관련 설비투자시 설비투자금액의 3%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한 법조계·학계·민간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기술유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기술유출 분쟁사건에 대한 사전조정 및 법률적 자문 등을 지원한다. 한편 최근 국가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지금까지 해외유출 도중에 적발된 국산 첨단기술은 모두 51건으로, 이에 따른 전체 피해예방액은 4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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