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13년 1월부터 17년 7월까지 전국 384개 병·의원 의사에게 42억8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A제약사’ 전·현직 대표이사 B씨(37세, 남) 등 3명과 이들로부터 최고 2억원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06명 등 총 127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의사 C씨(46세, 남)를 구속했다.
수사 결과, A제약사는 영업기획부서에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등 다양한 형태로 배당 후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관리하며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 등 영업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106명 및 해당 제약사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하도록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