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용산 참사 당시 경찰이 안전대책 미비에도 진압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현장 중간관리자의 작전연기 요청까지 묵살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제대로 된 안전 조치 없이 유류와 화염병 등 위험물이 다수 있는 망루로 무리하게 진압 작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의 안일한 안전 의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사건 이후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홍보하려고 시도한 것에 대해 유가족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지휘부의 지휘 잘못을 인정하며 △경찰이 사망한 경찰특공대원과 철거민의 유가족에게 사과할 것 △경찰의 조직적인 온라인, 오프라인 여론 조성 활동 금지 △사건 진상규명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발표 △철거용역 현장에서 경찰력 행사 지침 마련 △이동상황조 편성·운용 금지 △변사사건 처리규칙과 경찰특공대 운영규칙 개정 등을 함께 권고했다.
철거업체 직원의 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처, 경찰특공대 투입, 철거민 강제 진압에 대한 경력 동원, 진압과정에서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유무, 강제진압을 결정한 경찰지휘책임자, 사건 이후 인권침해 사실과 경찰의 대응 등을 따졌다.
현장에 신나, 화염병 등 위험물이 다수 있어 농성자의 자해를 우려해 공중에서 옥상으로 진입하는 방법을 택했으나 망루 구조 분석, 화재 발생 등 구체적인 대비책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남영 진상조사위원장은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규명하기보다는 자기방어에 전력을 쏟았다”며 “경찰은 향후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