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권 의원과 염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 및 지지자의 자녀 등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염 의원은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이 같은 방식으로 부정하게 채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단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그 지위·권한을 남용해 기업체에 압력을 가해 지지자·지인들을 직원으로 부정채용하게 함으로써 그 자율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권력형 부패 사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