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파구는 13일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해당 사업장의 빠른 납부를 위해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해당 사업장은 사용하는 면적에 ㎡당 250원을 곱해 나오는 세액을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발송한 안내문에 따라 수기 작성 납부하거나 해당 구청 방문 후 납세고지서를 받아 납부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위택스 전자신고 납부를 이용하면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납부할 수 있다"며 "모든 사업장이 기간 내 신고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