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동의 비상, 서산의 미래로"… 이완섭 서산시장, 수석동 시민과 소통 행보
충남 서산시가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담기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시민과의 대화’가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21일 오전 수석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띤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이날 행사에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해 조동식 시의회의장, 지역 시·도의원, 수석동 사회단체장 및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을 ...
포천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포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
고창경찰서모양지구대 순경 이동민
(전북/뉴스21)김문기기자=장마가 한풀 꺾이고 불볕더위가 시작되면서 지속되는 폭염에 불쾌함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원한 계곡과 푸른 바다 등 피서지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더위를 날려버리기 위해 올여름 휴가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떠난 피서지에서 익사 등 예고 없이 찾아온 물놀이 사고로 안타까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꼭 준수해야 한다.
최근 발표된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물놀이 안전사고로 모두 174명이 숨져 해마다 평균 35명 정도가 물놀이를 하다가 생명을 잃었다. 그 중 사고 발생 원인으로 안전부주의가 38%, 수영미숙이 30%, 높은 파도나 급류로 발생한 사고가 12%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에서 보듯이 물놀이 사고는 ‘안전불감증’에 의한 ‘안전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며 이는 피서객 개개인이 안전수칙만 잘 지킨다면 피할 수 있는 것이기에 안전수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금부터 살펴볼 물놀이 안전수칙은 간단하고 상식적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하는 순간 익사 등 물놀이 사고는 발생한다.
물놀이 안전수칙 10가지는 ■수영 전 준비운동 ■입수는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는 물 밖에서 따뜻한 휴식 ■물 깊이가 일정치 않은 곳은 물놀이 금지 ■구조경험이 없는 사람은 무모한 구조 금지 ■물에 빠진 사람 발견 시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신고 ■가급적 튜브 장대 등 주위 물건을 이용한 안전구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 수영 금지 ■수영능력 과신 등 무리한 행동 금지 ■장시간 수영 금지 및 호수나 강에서 혼자 수영 금지 등이다.
경찰에서는 매년 여름철이면 주요 물놀이 피서지에 여름파출소를 개소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지만 무엇보다도 최우선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돌보려는 ‘안전의식’임을 명심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불감증’이 물놀이 사고를 부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