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삼동 철거공사장 [강남구 제공]서울 강남구는 3일 용산 노후상가 붕괴와 신대방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로 건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관내 철거공사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지하 2층 또는 지상 6층 이상 건축물의 철거신고서가 제출될 경우 1주일 이내에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안전 우려 사항이 발견되거나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조치방안을 안내하고, 위험성이 높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 중단 조치를 한다.
강남구는 "공사장에서 안정성을 확보한 이후 철거공사를 진행하게 해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