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31)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21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과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처벌을 원치 않았은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때린 점이 무겁다”면서도 “김 원내대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조울증이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씨는 “제 생각과 다르단 이유로 폭력을 쓰는 것은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히틀러와 다르지 않았다”며 “매일매일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다.
또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인근 지구대에 있는 동안 자신을 찾아온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신발을 던지고 성 의원의 비서관을 폭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