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자원 고갈에 따른 어획부진이 이어지면서 잡지 말아야 할 어린 고기까지 잡아들이는 불법어획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포획이 금지된 대구 치어 560㎏을 잡은 혐의(수산자원보호령위반)로 김모(57)씨를 검거한 데 이어 지난 21일 오후에도 포획이 금지된 21cm 이하 대구 치어 400㎏을 잡은 김모(47·속초시 청호동)씨를 검거했다.
이들을 포함, 올들어 현재까지 검거된 대구 치어 불법포획 사범은 7건이며 이들로부터 압수한 대구 치어도 1천570㎏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 치어 불법포획과 유통단속에 나선 경찰은 동해안 주요 항포구에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어민들에게도 불법 어로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경찰은 "어획부진으로 불법 어로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어자원 고갈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치어남획에 대한 어업인들의 의식전환이 아쉬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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