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전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사인 ‘FS코퍼레이션’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에 따른 위약금과 밀린 수수료를 달라”는 9억원대의 수수료 청구소송에 휘말렸다.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FS코퍼레이션의 이철호 대표는 수수료 등 청구소송 소장에서 “원고와 피고는 지난해 3월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는데 피고가 올 7월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일방적 계약 파기 및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계약이 종료됐으므로 피고는 당초 에이전트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수수료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씨는 에이전트 계약에 규정된 대로 박 선수가 소속팀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간 수입 중 세금을 뺀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며 ‘맨유’와의 계약기간 4년 동안 받는 돈의 10%인 7억1000여만원과 기아모터스유럽㈜ 및 ㈜나이키스포츠코리아와의 광고 계약 관련 수수료, 위약금 1억8000여만원(20만 달러) 등 총 9억93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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