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뉴스21/정혹태 보도국장)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후배 B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도의원 입후보예정자 A 씨와 금품을 제공받은 B 씨를 4월 18일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군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선거사무소 선정 및 선거운동 인력 모집 등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고, B 씨는 이를 받은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 의사 표시 및 제공 약속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과열현상이 예상되어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자원봉사자 등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되지 않은 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 기타 이익 제공 또는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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