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정혹태 보도국장)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후배 B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도의원 입후보예정자 A 씨와 금품을 제공받은 B 씨를 4월 18일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군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선거사무소 선정 및 선거운동 인력 모집 등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고, B 씨는 이를 받은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 의사 표시 및 제공 약속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과열현상이 예상되어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자원봉사자 등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되지 않은 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 기타 이익 제공 또는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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