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아침 한 끼가 만든 활기찬 등굣길… 제주서중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캠페인 성료
21일 아침, 제주서중학교 교문 앞은 특별한 온기로 가득했다. 이른 등굣길을 나선 학생들에게 밝은 미소와 함께 백설기와 식혜가 전해지며 학교 주변은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쳤다. 농협 제주본부와 (사)참사랑실천학부모회가 함께한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등굣길 응원 캠페인이 올해 마지막 행사로 진행된 것이다. 이번 캠페...

(뉴스21/정혹태 보도국장)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실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74차례에 걸쳐 5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5억여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한 일당 51명 중 41명을 검거하고, 주범 1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주범 A씨(45세, 남)의 주도하에 사전에 허위 교통사고 가·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로 역할분담을 하고, 경미한 교통사고는 사후 접수 시 보험회사 직원이 사고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조기에 합의할 경우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했다.
2016. 12. 18.경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충돌했다며 허위로 삼성화재 보험회사에 접수한 후, 12. 19.경 보험 합의금 명목으로 약 3백만 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7. 8. 31.까지 74회에 걸쳐 약 5억 원을 편취하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후에 보험접수를 하여 지급된 보험금(스피드 합의금 : 1인당 100만원 상당) 총 5억여 원을 주범 A씨와 탑승자로 가장한 공범들이 5:5로 나눠 갖은 혐의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10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향후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 10명에 대해 전국적으로 수배하는 한편, 지속적인 추적수사를 통해 검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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