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매니지먼트사 “내년 1월까지 권리…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부당”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새로운 매니지먼트사 계약을 놓고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기에 놓였다.박지성의 매니지먼트를 맡아온 FS코퍼레이션(대표 이철호)은 24일 “박지성 선수 측이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발표한 것은 민사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새 매니지먼트사로 나선 JS리미티드(대표 안용선)는 전날 박지성이 영국으로 출국하기 앞서 “앞으로 박지성의 대리인을 JS리미티드가 맡게 됐다”며 “그동안 박지성을 담당해 온 FS코퍼레이션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JS리미티드는 특히 “맨유와 박지성의 고용계약서에 있는 에이전트 서명 날인이 이철호 사장이 아닌 제3자의 것”이라며 “완벽한 계약서를 만들기 위해 8월부터 업무를 시작하려 했지만 FS코퍼레이션과 협상이 결렬돼 24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FS코퍼레이션은 “박지성과 지난 2005년 1월 1일부터 2년간 대리인 독점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6월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통보받았다”며 “올해 말까지 박지성 선수의 광고계약과 인터뷰 등은 FS코퍼레이션의 독점적인 권한이다”고 강조했다.FS코퍼레이션은 특히 “JS리미티드가 박지성의 연봉 재계약 협상에 대리인으로 나서겠다고 하지만 이 역시 FS코퍼레이션의 권리이므로 맨유 측에 이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FS코퍼레이션의 한 관계자는 “JS리미티드와 협상이 계속 결렬되면 박지성의 아버지인 박성종씨에 대해선 명예훼손으로, JS리미티드 측에는 업무방해와 권리침해로 소송을 걸 작정”이라며 “이번 주가 소송의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