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교통차량이 중과실로 사망사고시 ‘무관용 원칙’ 적용, 특별단속 추진키로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은 지자체·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대중교통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 운수회사’ 특별 관리를 실시한다.
최근 3년 사업용 자동차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는 15%(45.3명), 그중 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36%(16.3명)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사고 사례로 ‘18.1.14. 12:40경 전주 서곡교사거리에서 신호위반한 버스가 승용차 충격, 2명 사망하였다.
위험 운수회사 특별 관리는 대중교통차량이 신호위반 등 중요 법규(10개항)를 위반하여 사망사고를 야기한 경우 ‘위험 운수회사’로 선정하여 유관기관이 공동 대응한다.
경찰·지자체·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구성된 유관기관 합동 대응 팀은 ‘위험 운수회사’에 대하여 특별점검 및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2주간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합동 대응 팀은 위험 운수회사의 교통안전도 개선 여부에 따라 특별 관리 지속 여부를 판단하고, 위험 운수회사의 확실한 안전 회복 유도 및 전체 사업용 차량의 준법운행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북청 교통안전계장(경정 이석현)은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대중교통차량이 중요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망사고 야기 시 사회적으로 안전불감증 심화가 우려된다. 자칫 ‘깨진 유리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차량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단속을 통해 사회 전반으로 법규 준수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중교통차량의 자발적 법규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보다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 이경재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