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문예준. 경사 조남권)는 13. 3월부터 ’17. 9월까지 고의로 총 15회 단독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 약 9,4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보험 사기 피의자 A(63세, 남, 무직)를 검거하였다.
피의자는 전직 0000화재보험(주)의 보험설계사로, 자신의 차량을 이용, 고의로 가드레일을 충격 후 보험금 695만 원 수령하는 등 총 15회에 걸쳐 약 9,4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의자 A(63세, 남, 무직)는 ’10~’17년 교통사고 21건, ’16년부터 2~3월 주기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사고 발생, 보험금 편취 확인하고 피해 보험회사 및 도로교통공단 사고조사팀과 합동으로 사고 현장 분석, 당시 견인차 기사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피의자 A(63세, 남, 무직)를 검거하였다.
17개월 동안 15회 약 44시간을 조사를 통해 피의자가 00 000에 낙선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의사고를 냈다는 자백을 확보, 기소(불구속) 송치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 정혹태 보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