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아침 한 끼가 만든 활기찬 등굣길… 제주서중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캠페인 성료
21일 아침, 제주서중학교 교문 앞은 특별한 온기로 가득했다. 이른 등굣길을 나선 학생들에게 밝은 미소와 함께 백설기와 식혜가 전해지며 학교 주변은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쳤다. 농협 제주본부와 (사)참사랑실천학부모회가 함께한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등굣길 응원 캠페인이 올해 마지막 행사로 진행된 것이다. 이번 캠페...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 예정자 A 씨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입후보예정자 A 씨와 공모자인 일반인 B 씨를 3월 7일 장수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수군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 씨는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할 목적으로 일반인 B 씨와 상호 공모하여 B 씨로 하여금 A 씨의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선거구민 10,736명에게 발송하게 한 혐의가 있으며, 공모자인 B 씨는 예비 후보자나 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 제250조, 제256조제3항에 위반된다.
전북선관위는 당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며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조직적 비방 · 흑색선전 등의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최고 5억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 정혹태 보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