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 예정자 A 씨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입후보예정자 A 씨와 공모자인 일반인 B 씨를 3월 7일 장수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수군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 씨는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할 목적으로 일반인 B 씨와 상호 공모하여 B 씨로 하여금 A 씨의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선거구민 10,736명에게 발송하게 한 혐의가 있으며, 공모자인 B 씨는 예비 후보자나 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 제250조, 제256조제3항에 위반된다.
전북선관위는 당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며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조직적 비방 · 흑색선전 등의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최고 5억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 정혹태 보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