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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경유차·오토바이 매연기준 2배 강화
  • 김만석
  • 등록 2018-03-07 18: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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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검사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


▲ (출처)2014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보고서(과학원)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일부터 중소형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 기준을 2배 강화한다.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은 중·소형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경유차 및 중·소형 이륜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일부터 시행한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 중 일부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6년 9월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은 수시점검과 정기검사에서는 불투과율 20%이하에서 10%이하로, 정밀검사에서는 15%이하에서 8%이하로 약 2배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번 매연기준 검사 강화로 연간 317t의 미세먼지가 저감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배기량 50~260cc)도 정기검사 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중‧소형 이륜차의 신고 대수는 195만대로 대형 이륜차 8.5만대 보다 월등히 많아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 오염물질량도 연간 4~13배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은 미세먼지 전구물질로 2차 생성(PM2.5)에 기여하고, 오존생성 전구물질로서 백혈병, 골수종, 임파종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소형 이륜차의 최초 정기검사 시기는 2021년이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관련 검사도 함께 받는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향후 10년간 약 3000t 줄일 것”이라며 “이륜차 소음배출도 관리해 소음공해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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