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6일 과거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다음의 12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검찰과거사위가 이날 발표한 1차 사전조사 대상에는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이 포함됐다.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2010년) △유성기업 노조 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김학의 법무부 차관 사건(2013년) △남산 3억원 제공 의혹(이상득 전 의원에게 서울 남산자유센터에서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도 조사 대상이다.
이들 12개 개별 사건 외에도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간첩 조작 관련 사건도 '포괄적 조사 사건'으로 1차 사전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이날부터 활동에 들어가는 대검 진상조사단은 외부단원인 교수 12명, 변호사 12명과 내부단원인 검사 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5명씩 1팀을 이뤄 조사를 진행하는데, 팀당 검사 1명, 교수 2명, 변호사 2명이 배치된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지검장 조희진)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각 팀별로 개별 사건을 나눠 조사 활동을 벌이고 그 결과를 검찰과거사위에 보고하게 된다.
검찰과거사위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사전조사 보고를 받고 정식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할 방침이다. 또 이번 권고와 별도로 2차 사전조사 사건 선정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과거사위는 "검찰 과거사 정리는 검찰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과 적폐청산을 통한 과거 불법과의 단절, 검찰의 새 출발을 위한 제언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조사 대상이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있게 선정되어야 하므로 대검 진상조사단을 통해 사전 조사를 진행해 검토 결과를 토대로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한 후 계속 진상 규명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