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소방서(서장 김원술)는 안전한 소화기의 사용을 위해 노후 분말소화기의 교체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해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며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는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할 수 있다.
분말소화기는 축압식과 가압식 방식으로 나뉘며 축압식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손잡이 부근에 부착되어 있으나 현재는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 압력게이지가 없어 적정한 압력 확인이 어려우며 부식된 상태에서 사용하면 소화기 방사 시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서울 영등포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 남성이 노후 가압식 소화기로 불을 끄려다 소화기가 폭발해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노후된 소화기나 제조일이 10년 미만이라도 압력저하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하여야 하며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읍소방서(063-570-1242)나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가져다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