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펴기로 하고 다음 달 6일부터 29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시는 지난해의 두 배 규모인 16억원을 투입해 1천여대의 폐차를 유도할 방침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 중에서 대전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자동차종합검사 및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결과 정상운행 가능 차량으로 판정된 차량이다. 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신청 절차는 대상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사본, 신분증, 중고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첨부해 대전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2개월 이내 차량 폐차 및 말소등록 등의 절차를 마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6일부터 6월 29일까지로 시청 기후대기과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며, 사업예산 소진 시 신청 접수는 조기 마감할 예정이다.
대전시 조원관 기후대기과장은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노후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시 기후대기과(042-270-568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