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 이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홧김에 자신이 관리하는 아파트 건물에서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관리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동식)는 가스유출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의 지상 20층짜리 아파트 건물 관리소장인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비어있는 아파트 8가구에 들어가 보일러와 연결돼 있던 도시가스 호스를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창문이 닫힌 보일러실은 누출된 가스로 가득 차 있었고, 작은 불꽃에도 폭발이나 화재 등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6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에는 당시 17가구에 주민들이 있었다.
A씨는 이 사실을 평소 좋아하던 여성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렸고, 이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다행히 출동한 경찰관들이 가스 밸브를 잠그고 창문을 열어 별다른 사고는 없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이 여성이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여성의 집 주방에서 식기를 파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관리소장으로서 주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피고인은 단지 B씨가 만나주지 않는다거나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 같다는 이유로 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가스가 유출되도록 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로 경찰이 출동해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B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파트 일부 주민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