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 제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18학년도부터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정당한 업무 수행 중 고의가 아닌 사고로 인한 법률적 책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료는 시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며 관내 유·초·중·고 교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 약 1만 5000명이 보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 학교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시설에서 수업, 학생상담 및 지도 등 업무 수행 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이 청구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도 배상할 방침이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및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조정에 따른 모든 비용 등을 포함해 1사고 당 연간 최고 2억 원까지 배상금이 지급이 가능하다.
설동호 교육감은 "우연한 사고 발생의 불안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