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경매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향응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A(50)씨 등 대구지법 집행관실 사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특정 업자에게 경매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2016년부터 2년간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집행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조만간 피의자 4명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사무원은 대표 집행관이 대구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고용한 계약직 직원으로 경매와 강제 집행 실무 등을 담당한다.
대구지법 한 관계자는 "사무원을 징계할 권한은 대표 집행관이 쥐고 있어 법원이 직접 징계 처분을 하긴 힘들다"며 "다만, 법원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