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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긴급 주거상실 가구 위한 '도봉디딤돌주택' 추가 운영
  • 김민수
  • 등록 2018-01-04 1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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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자격, 주민등록상 도봉구 주민으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화재, 수해 등 긴급위기로 주거를 상실한 저소득 구민에게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는 응급순환용 '도봉디딤돌주택'을 2018년 1월부터 쌍문동에 추가 운영한다.


'도봉디딤돌주택'은 이동진 구청장이 민선6기 4대 구정목표로 내건 생활 속에 작동하는 안전·안심도시라는 비전에 따라, 갑작스럽게 발생한 각종 재난재해로 주거를 상실한 가구에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유휴주택을 임대해 지난 6월부터 2호를 도봉동에 리모델링하여 운영했고, 최근 쌍문동 지역에 추가로 2호를 리모델링해 마련했다.

 

디딤돌주택 입주자격은 긴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현재 도봉구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도봉구 주민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여야 한다. 입주경합이 있을 시에는 도봉디딤돌주택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주자를 결정하게 된다.


보증금 및 임대료는 무상이며, 공과금 및 실입주비용은 입주자 부담이다. 임시거주로서 입주기간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한편 지난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도봉디딤돌주택'은 현재까지 화재피해가구 및 긴급 사유로 주거를 상실한 쪽방거주 가구 2가구가 이용했으며, 만족도도 높았다.


한 입주자는 "나에게 화재가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못했다가, 갑작스런 화재로 갈 곳이 없어져 막막했었다. 그때 구청에서 디딤돌주택을 지원해줘 집을 구하는 동안 유용하게 사용했다. 이 사업이 계속되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동진 구청장은 “도봉디딤돌주택은 급작스런 재난, 재해나 경매 등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가구들이 고시원, 여관 등 비정형 주택에 머무는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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