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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방장비 납품비리 줄줄이 유죄
  • 윤만형
  • 등록 2017-12-22 13: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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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소방공무원 강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5천만원 추징



2012년부터 2016년에 걸친 소방 납품비리에 연루된 소방공무원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부분이 공무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뇌물공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과 업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재판부는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7)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18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을 5년간 유예(집행유예)했다. 특히 법원은 강씨에게 2589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하기도 했다.


사기, 뇌물공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에게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씨(42)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올해 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소방장비 납품업체 대표들에게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24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소방공무원 강모씨(37)를 공무상비밀누설,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 수사 당시 강씨는 2012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입찰 관련 정보를 미리 납품업체 관련자들에게 넘긴 혐의를 받았다. 경찰 수사결과 업체 대표와 공무원 강씨는 입찰과 관련된 심의위원 명단을 넘겨주고, 수의계약을 몰아준 댓가로 10여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현금 등 2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강씨는 2013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실제 납품받지 않은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공문서(계약서)를 작성, 행사하는 방법으로 국고 1800만원 상당을 집행한 뒤 부가가치세 등을 빼고 돌려받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와 업체 대표 B씨는 5차례에 걸쳐 이 같은 거래를 맺어왔다.


소방장비 납품업체 대표에게는 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A씨에게 2100만원, C씨는 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소방 보호장비, 옷, 신발, 환자 들것 등 이 같은 방법을 통해 다양한 장비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와 업체 대표들은 직접 만나서 주로 현금을 주고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나타났다.


사건을 경찰에게 넘겨 받은 검찰은 촘촘하게 수사를 보강해 13명을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당초 경찰 수사결과를 완전히 뒤집고 소방공무원 13명을 인지, 8명을 불구속 공판, 5명을 구약식 처분했다. 이와 함께 88명의 소방 공무원들에 대해선 행정당국에 징계를 요구해 제주사회에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기도 했다.


당시 검찰 수사결과 비록 범죄구성 요건 등이 성립되지 않아 입건 또는 기소는 하지 않지만, 납품 과정상 행정절차 등 문제가 있는 소방공무원 88명에 대해서도 검찰이 행정당국에 처분을 요구해 제주도 공무원들의 무더기 징계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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