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한 기초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 7단독 박주영 판사는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A 의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ㄱ의원은 지난해 7월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건물 화장실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어깨를 감싸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악수와 포옹으로 인사를 한 것 뿐이지 강제로 스킨십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고, 폐쇄회로(CC)TV 화면에도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는 모습이 있는 정황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