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팬클럽 '박사모'가 최근 소속 회원들에게 '이명박 검증 총동원령'을 내린 데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선관위 관계자는 "'박사모'가 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특정 후보를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선관위는 다만, "총동원령이 회원만을 대상으로 했고 자발적으로 해제한 점, 그리고 광범위한 퍼 나르기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검찰 고발 대신 행정 조치인 경고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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