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병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아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은 육군 상사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9일 육군 모 부대 A 상사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 상사는 지난해 4월 한 간부의 허락을 받고 신형 차량을 이용해 배선작업을 하던 B 상병의 턱을 위로 들어 올리듯 치며 폭언을 퍼부었다.
A 상사는 또 비슷한 시기 작업 중인 동료 병사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려고 기다리던 C 상병에게 욕설을 섞어가며 막말을 했고, 이후에도 이유 없는 욕설을 하거나 트집을 잡았다.
이에 C 상병이 항변하자 A 상사는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A 상사는 이 같은 부적절한 언행들이 문제 돼 군인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A 상사는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중대장의 모함으로 병사들이 거짓·과장 진술을 한 것”이라며 징계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사들이 원고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증언과 변론 내용을 종합하면 중대장이 원고를 모함했다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A 상사가 2014년 10월 여군에게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과거를 언급하며 “원고는 징계 전력도 있어 병영생활의 언어사용에 있어 각별히 주의하면서 근신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다수의 병사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해 군 내부의 결속력을 저해하고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