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빈 저자, 『작은 목소리를 큰 희망으로』 출판기념회 개최
동구의회 윤혜빈의원[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윤혜빈 저자의 신간 『작은 목소리를 큰 희망으로』 출간을 기념하는 출판기념회가 오는 2025년 11월27일(목)저녁7시,동구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고 밝혔다.이번 저서는 3년 동안 지역 현장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를 더 넓은 사회적 공감과 희망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정 활동...

지난달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포항지역 지진 발생에 따라 지역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의 방법은 크게 휴업과 휴직, 훈련으로 구분된다.
휴업의 경우 총 근로시간을 5분의 1로 줄이는 조치로 이에 따른 휴업 수당을 사업주가 지원해야 한다. 휴직은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며, 고용 유지를 위해 적합한 훈련을 실시해도 고용유지지원 조건이 된다.
지난 메르스 사태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사드·THAAD)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여행업계에도 고용유지지원제도가 적용됐다. 메르스 피해기업 417개에는 33억원이, 사드 피해기업 153개에는 44억원이 지원됐다.
포항의 경우 지진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줄이지 않고 휴업, 훈련,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50만원을 연 최대 180일간 지원한다.
특히 이번 지진과 관련해서 고용부는 기업이 생산량 감소 등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없더라도, 조업 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포항지역 지진 발생에 따라 지역 기업이 조업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방관서에서 피해 기업을 방문하여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유지지원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 매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확인, 지원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