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수배자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구의 이름을 사용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신우정)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수배자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술서와 합의서에 지인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재판부는 “수사기관을 속인 행위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