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소방서 온산119안전센터는 지난 20~23일까지 4일간 온산읍 온산삼거리 일대에서 위험물 운송(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한 특별가두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이달 초 창원터널에서 발생한 위험물 운반차량 사고와 관련,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위험물 운송·운반에 대한 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다.
검사 중점사항은 △이동탱크저장소 자격 여부 확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적재 여부 △위험물 운송·운반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등이었다. 특히 위법사항 적발 시 형사입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남신영 온산119안전센터장(소방경)은 "이번 특별가두 검사를 통해 운송자의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위험물 운송기준을 재확립해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 운송·운반토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운송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대형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