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2018년도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일정을 22일 발표했다.
22일 금투협에 따르면 2018년도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3종의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펀드, 증권, 파생상품) 각 3회, 2종의 투자권유대행인시험(펀드, 증권) 각 2회, 투자자산운용사시험 3회, 금융투자분석사시험과 재무위험관리사시험 각 1회 등 총 18회의 시험을 실시한다.
금융투자전문인력 시험은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윤리성 제고 등을 위해 도입됐으며,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법정자격시험과 일부 자율자격시험으로 구성돼 있다.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은 일반 금융회사 재직자(퇴직자 중 1년 이상 경력자 포함) 등이 응시할 수 있다. 그 외 시험은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