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최봉현, 이하 진흥원)이 주관하는 ‘2017 제2차 공공디자인포럼’이 11월 10일(금) 문화역서울284 아르티오(RTO)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했던 연구의 성과와 ‘공공디자인 분야의 적정한 대가 보상을 위한 고시(안)’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사)한국공공디자인학회는 이번 포럼을 통해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담을 국민체감형 공공디자인 사업을 비롯하여 공공디자인 품질 개선 방안, 국민 참여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공동연구원인 최성호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와 강성중 건국대 교수는 생활안전, 이동편의성 증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자인 등 체감형 공공디자인을 제시하고, 국민 주도 및 협업 형태의 시민 참여 방안을 제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3조, 제20조)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거나 정하도록 되어 있는 ‘용역대가기준’,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전문인력기준’에 대해서도 지자체, 학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용역대가기준’은 공공디자인 용역사업의 대가 산출 방법, 대가 항목 및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디자이너와 업체에 적정한 보상을 지급하고 결과물의 품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기준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를 합산해서 산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는 공공디자인 용역사업 공모 시 낙찰자가 아닌 자 중에서 우수디자인을 제안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며, 2인 이내에서 사업비의 100분의 5의 예산을 확보해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전문인력기준’은 공공디자인 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력과 학력 기준을 제시해 그들의 경력 관리를 지원하고 인력 양성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