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수협에서도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자녀를 부산시수협 정규직 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브로커 김모(61)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C씨는 지난 2014년 5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지인들의 자녀들을 부산시수협의 정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4명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네 선후배 사이였던 C씨의 청탁을 받고, B씨를 통해 피해자 자녀 4명을 인사위원회 등 절차없이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채용청탁은 인정했지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은 약속과 달리 자녀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부산시수협 소속 비정규직 직원 26명에 대한 임금과 수당 등 4000만원 상당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수사의뢰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