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은 17일(현지시간) 이번달 초 집행유예를 위반, 징역 45일을 선고받은 패리슨 힐튼이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캐서린 로버츠 법정 대변인은 "힐튼의 변호사가 힐튼이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LA카운티 고등법원에 알려왔다"고 전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힐튼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에 속도위반으로 적발돼 이달 초 법원으로부터 수감선고를 받았다. 힐튼은 이에 대해 불공평한 선고라며 항소를 준비했었다. 그는 항소를 위해 리처드 휴튼 음주 전문 변호사를 새로 고용했었다.한편 관계자들은 힐튼의 징역기간을 45일에서 23일로 감형하기로 결정했다. 힐튼은 센추리 리저널 교도소의 특별 수용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힐튼은 경찰 관계자나 공무원, 저명인사, 세간의 이목을 끄는 재소자들을 위해 마련된 교도소에 머물게 된다. 이 교도소는 2인용으로 그는 한 명의 감방 친구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힐튼은 수감 중 최소 하루에 한 시간정도 감방에서 나와 샤워, TV 시청, 야외 활동,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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